65세 이상
치매인구수
65세 이상
치매유병률
치매안심센터
현황(본소)
치매안심센터
현황(분소)
치매안심마을
현황
치매파트너
현황
치매극복선도단체
현황
2020년 치매치료관리비 소득재조사 실시 안내
2020-02-06 오후 1:43:44
작성자 | 광역치매센터 | 조회수 | 205 |
치매관리법 제12조,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에 따른 2020년도 치매치료관리비 의료비 지원대상자 소득기준을 재조사하여 자격유지 여부 판정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20. 01. 17. ~ 05. 30.
❍ 대 상 : 313명(2018년 12월 이전 지원 신청대상자)
❍ 조사주기 : 매 2년(격년)마다 실시
❍ 내 용
- 건강보험료를 납부 하는 자의 소득을 재조사
- 전국가구 기준 중위 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