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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안내
2020-10-21 오전 11:41:27
작성자 | 광역치매센터 | 조회수 | 79 |
사천시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조호물품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지원기준(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자로 아래 기준에 충족하는 자)
- 치매를 진단 받은 환자 중 보건소장이 치매 관리를 위해 조호물품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기간: 신청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치매안심센터 구비)
- 대상자(도장, 신분증)
- 가족이 신청(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 재가센터 신청( 대상자 위임장, 재가센터장 신분증)
- 치매질병코드가 들어있는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나 처방전
○ 문의: 055)831~5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