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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안내

2020-10-21 오전 11:41:27

글 작성 내용
작성자 광역치매센터 조회수 79

천시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조호물품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자로 아래 기준에 충족하는 자)

  - 치매를 진단 받은 환자 중 보건소장이 치매 관리를 위해 조호물품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기간: 신청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치매안심센터 구비)

 -  대상자(도장, 신분증)

  - 가족이 신청(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 재가센터 신청( 대상자 위임장, 재가센터장 신분증)

  - 치매질병코드가 들어있는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나 처방전

 

 문의: 055)831~5865

 

파일첨부
  • 202010211146511695.hwp
    20201021114651277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