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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안내
2021-07-09 오후 3:40:16
작성자 | 광역치매센터 | 조회수 | 505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안내》
1. 사업개요 ① 대 상: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 ②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③ 기 간: 2021년 1월 1일 ~ 계속 ④ 지원금액: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⑤ 지급방식: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2. 지원신청
① 신청 장소: 의령군 치매안심센터 ② 기간 및 방법: 연중 수시 접수, 신청서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③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서식 1호]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3. 선정기준
①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②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③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④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문의전화 ☎ 055)570-4077, 4080
의령군 치매안심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