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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조호물품 지원 변동사항

2020-01-31 오후 1:57:34

글 작성 내용
작성자 광역치매센터 조회수 153

<조호물품 지원 변동사항 안내>

 

□ 대상

- 대전 동구에 주소지를 둔 치매환자

 

□ 방법

- 발급대상자 및 보호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내용

기존 물품 수령자

202012월 분까지만 위생 소모품을 제공.

최초 신청자

신청에서 최대 1년 까지만 위생 소모품을 제공.

(ex: 2020. 2. 1 ~ 2021. 1. 30)

물티슈는 위생 소모품에서 제외 됨.(위생소모품 품목 제한됨.)

위생 소모품과 인지강화 및 인지재활용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 문의: 621-6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