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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조호물품 지원 변동사항
2020-01-31 오후 1:57:34
작성자 | 광역치매센터 | 조회수 | 153 |
<조호물품 지원 변동사항 안내>
□ 대상
- 대전 동구에 주소지를 둔 치매환자
□ 방법
- 발급대상자 및 보호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내용
기존 물품 수령자 |
2020년 12월 분까지만 위생 소모품을 제공. |
최초 신청자 |
신청에서 최대 1년 까지만 위생 소모품을 제공. (ex: 2020. 2. 1 ~ 2021. 1. 30) |
※ 물티슈는 위생 소모품에서 제외 됨.(위생소모품 품목 제한됨.) 위생 소모품과 인지강화 및 인지재활용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
□ 문의: 621-6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