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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후견사업 대상자 모집
2024-12-02 오전 9:56:01
작성자 | 인천광역시연수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 조회수 | 230 |
안녕하세요 연수구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치매에 걸리게 되면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게 되며 그로 인해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류 계약, 통장관리 능력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안심되고 든든하시겠죠?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치매어르신께 큰 도움이 되는치매 공공후견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치매공공후견제도란?
자기결정 능력이 떨어지고 가족의 지원이 없는 치매 어르신께 도움을 드리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치매진단 받은 자로 무연고자이시거나,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 등 취약계층으로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치매어르신의 든든한 조력자인 후견인이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 등 다양한 사무지원에 도움을 드립니다.
📌치매 공공후견인의 역할
🔸물건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
🔸통장 등 재산관리
🔸관공서 서류발급
🔸병원진료,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사무지원
※ 중요한 시술, 수술 등에 대한 의료적 행위 동의 제한
📌운영절차
1️⃣후견 대상자 신청 및 선정
2️⃣후견심판준비 및 청구
3️⃣후견심판 결정
4️⃣후견활동시작
주변에 가족이 없어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치매환자 등 알고 계시면 공공후견 지원 대상자로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032 - 749 - 8954 ( 연수구 치매안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