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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2024-01-25 오후 2:59:15
작성자 | 인천광역시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 조회수 | 2178 |
<2024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동구 주민 중 다음 ①~④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연령기준)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60세 미만)도 가능]
② (진단기준)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F10.7, G30~G31.82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받은 자
③ (치료기준)치매치료제 성분(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혈관성치매치료재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혈관성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2019년 7월)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④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2024년도(기준 중위소득 14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
소득기준(천원) |
3,120 |
5,156 |
6,601 |
8,022 |
9,375 |
10,666 |
11,921 |
13,177 |
14,432 |
|
건강 보험 (원) |
직장 |
110,648 |
183,909 |
235,283 |
289,638 |
336,105 |
397,093 |
453,848 |
498,289 |
543,979 |
지역 |
48,566 |
131,902 |
190,636 |
254,448 |
303,332 |
373,366 |
433,430 |
478,514 |
524,772 |
* 건강보험료는 신청일 전월 부과액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지원제외대상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약제비만 지원)
3. 지원내용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4. 신청방법 : 인천동구치매안심센터(인천 동구 방축로 193) 방문 접수
5. 제출서류
①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상병코드 F00~F03, F10.7, G30~G31.82)
② 통장사본 1부(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제출 시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③ 신분증
※ 보호자 대리신청 시 위 ①~③ 서류,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6. 기타사항
- 입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3개월~5개월 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 문의 : 인천동구치매안심센터 032-760-4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