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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2024-01-25 오후 2:59:15

글 작성 내용
작성자 인천광역시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조회수 2178

                     

 

 

                          <2024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동구 주민 중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연령기준)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60세 미만)도 가능]

(진단기준)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F10.7, G30~G31.82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받은 자

(치료기준)치매치료제 성분(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혈관성치매치료재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혈관성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20197)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2024년도(기준 중위소득 14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가구원수

1

2

3

4

5

6

7

8

9

소득기준(천원)

3,120

5,156

6,601

8,022

9,375

10,666

11,921

13,177

14,432

건강

보험

()

직장

110,648

183,909

235,283

289,638

336,105

397,093

453,848

498,289

543,979

지역

48,566

131,902

190,636

254,448

303,332

373,366

433,430

478,514

524,772

* 건강보험료는 신청일 전월 부과액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지원제외대상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약제비만 지원)

 

3. 지원내용

- 3만원(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4. 신청방법 : 인천동구치매안심센터(인천 동구 방축로 193) 방문 접수

5. 제출서류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상병코드 F00~F03, F10.7, G30~G31.82)

통장사본 1(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제출 시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신분증

보호자 대리신청 시 위 ~서류,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6. 기타사항

- 입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3개월~5개월 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 문의 : 인천동구치매안심센터 032-760-4943

 

 

파일첨부
  • 2024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