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이트맵 닫기

인천광역시 치매관련현황

  • 65세 이상
    치매인구수

    43,980
  • 65세 이상
    치매유병률

    9.84%
  • 치매안심센터
    현황(본소)

    10개소
  • 치매안심센터
    현황(분소)

    13개소
  • 치매안심마을
    현황

    37
  • 치매파트너
    현황

    107,618
  • 치매극복선도단체
    현황

    183
현황판 닫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통합검색

모든 사람이 행복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가 함께 합니다.


본문

공지사항

치매공공후견 사업 안내

2024-06-17 오전 10:26:39

글 작성 내용
작성자 인천광역시계양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조회수 1007

치매공공후견사업이란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근거법: 치매관리법12조의 3)

 

후견대상자 선정기준

- 치매환자: 치매 진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등 우선

- 가족지군: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욕구기준: 후견인을 통한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치매공공후견인의 주요 업무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지원

-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지원(침습적 의료행위 제외)

ex) 진료, 검사 등 지원(수술 등 건강 악화될 수 있는 의료행위 제외)

- 거소 관련 사무 지원

ex) 임대차계약 갱신, 보증금 반환, 시설입소(피후견인 원하는 경우) 계약지원 등

- 일상생활비 및 일상생할 관련 사무 지원

-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 지원

 

지원절차

- 치매안심센터 신청 후견대상자 선정 후견인 후보자 매칭 후견심판 청구

후견심판 결정 후견활동 시작 후견 감독

 

신청 및 문의

- 계양구 치매안심센터 032-450-1813

파일첨부
  • 치매공공후견 사업 안내(리플릿).pdf
    서식 2-1 공공후견사업 지원대상자 확정 후견지원회의 요청서.hwpx
    서식 2-2 후견 필요성 판단기준표.hwpx
    서식 2-3 후견유형 판단기준표.hwpx
    서식 2-4 후견인의 권한 결정을 위한 판단 기준표.hwpx
    서식 2-5 사건본인(치매환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hwpx
    서식 2-6 사건본인(치매환자) 관련서류-위임장(후견등기 등).hwpx
    서식 2-7 사건본인(치매환자) 관련서류-위임장(주민등록등본 등).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