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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후견 사업 안내
2024-06-17 오전 10:26:39
작성자 | 인천광역시계양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 조회수 | 1019 |
치매공공후견사업이란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근거법: 「치매관리법」 제12조의 3)
후견대상자 선정기준
- 치매환자: 치매 진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등 우선
- 가족지군: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욕구기준: 후견인을 통한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치매공공후견인의 주요 업무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지원
-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지원(침습적 의료행위 제외)
ex) 진료, 검사 등 지원(수술 등 건강 악화될 수 있는 의료행위 제외)
- 거소 관련 사무 지원
ex) 임대차계약 갱신, 보증금 반환, 시설입소(피후견인 원하는 경우) 계약지원 등
- 일상생활비 및 일상생할 관련 사무 지원
-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 지원
지원절차
- 치매안심센터 신청 → 후견대상자 선정 → 후견인 후보자 매칭 → 후견심판 청구
→ 후견심판 결정 → 후견활동 시작 → 후견 감독
신청 및 문의
- 계양구 치매안심센터 ☎ 032-450-1813